김병욱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만 송부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문자메시지 등의 정보통신망도 이용하여 고지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각 호 신설 등).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자 정보의 보다 쉬운 확인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장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빠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성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