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조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게 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