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내 노후화되고 저이용된 지역을 개발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9년 9월 20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2. 공공사업자(LH, SH 등)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공동체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합니다.
3.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주도의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