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 신청 편의성 향상:
입주 희망자가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입주 절차를 더 간편하게 만듭니다.
2.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보체계 구축·운영 과정에서 금융 및 신용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벌칙 조항을 명확히 정비합니다.
3. 제도 실효성 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에서 필요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보완하여, 제도의 운영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절차를 개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