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 제도의 도입: 통합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 중요 사항의 조사 및 연구 강화: 전문위원이 중요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강합니다.
3. 심의 과정의 원활화: 전문위원의 활용을 통해 공공주택지구계획 등에 관한 심의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과 관련한 심의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효과적인 공공주택 지구계획의 승인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