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사람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한 거래행위를 하면 처벌됩니다.
3.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은 상시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투기 여부도 검증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투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처벌하고,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을 통한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 공중식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의 발주과정에서의 투기 현상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