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물보상 정의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의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 시공사 추천제도 도입: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서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가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4. 보상 기준일 변경 및 대상 확대: 토지 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하고,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며, 무주택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5. 임대료 수입 지원: 도심 복합사업으로 인해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6. 준용규정 삭제: 제40조의10에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준용규정을 삭제했습니다.
7. 유효기간 연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물보상 특례를 삭제했습니다.
8. 적용례 삭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승인,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개정규정과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현물보상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토지보상 관련 적용례를 삭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 추천제도와 현물보상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임대료 수입 보존 등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