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대한 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3. 위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산과 소득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자산과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