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세울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구계획에 교통, 공공, 문화체육 시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지구계획 수립 시 맨발걷기공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게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맨발걷기공원 같은 건강 증진 시설을 확대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