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위임 확대: 현재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3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2.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일부 예외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에서도 시·도지사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지역 맞춤형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로 인해, 지구조성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보다 지역밀착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균형 있는 개발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