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계획을 세울 때, 주로 30년에서 50년 이상 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를 고려해 시설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장기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에 운영된 공공임대주택도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시설개선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관리계획의 고려대상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공공임대주택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주거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