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법안에서는 이에 추가로 지구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도 평행하여 받도록 규정합니다.
2. 법안은 현재 준공검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신설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법안은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의 준공검사와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적 비효율성을 줄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