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이 원래 2024년 9월 2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2. 기존의 사업이 도입된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고, 전국적으로 9만 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57개 후보지 가운데 13개 지구가 본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3. 그러나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해제됨으로써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권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심지 내 주택 수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