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가속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장기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명시하였습니다.
2. 용적률 제한의 파격적 완화: 현행법에서도 용적률 완화 기준은 존재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설 가능 물량을 늘렸습니다.
3. 우수 입지 내 공급 기반 마련: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활발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과감히 풀어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공공주택을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개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