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의 사유 추가: 현재는 거짓 정보 제공, 자산 또는 소득 초과 시 임대차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입주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하고자 함.
2. 입주자의 안전 위협 사례에 대한 규정 구체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등의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재계약 거절 사유로 규정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 강화: 입주자 간의 폭력행위로 인해 주거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 간의 폭력 행위와 같은 안전 위협 사례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주자의 안전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