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의 유형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으로 정의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2.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재정지원 대상과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3. 공공주택사업자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로 지정하여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성을 높이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공급과 재정지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