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과 문제: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구조로, 주택을 처분할 때 공공주택사업자와 이익을 공유하며 환매하는 방식입니다.
-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등)가 도심 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함께 건설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가 자산 매각 시 환매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의 상충으로 인해 지방공사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2. 주요 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를 통해 지방공사는 복합사업 추진 시 법 체계상의 모순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목적:
- 지방공사의 법적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중 절반인 25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의 법적 제약을 풀어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