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
2.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거종합계획에 공공주택의 공급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3. 국토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확정된 계획은 지체 없이 통보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에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실히 명시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시장의 추가로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며, 공공주택 공급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의 수립과 통보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