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합니다.
2. 부동산 투기로 인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관계 기관 근무자, 가족들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고, 획득한 재물이나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효과적인 관리와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