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2. 2021년 6월 30일 이후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사람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토지 등의 보상 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다.
4.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5.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것이고, 또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