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 공공시설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관리청에게 인계가 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청에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조서를 준공검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이로써 준공검사 신청부터 인수인계 절차까지 공공시설의 하자검사와 보완을 강화하여 공공시설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시설이 하자없이 원활하게 인수인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공주택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