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특별관리지역에서 건축과 같은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그러나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이축(移築)이 예외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내 이축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다 공정하게 보호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