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3. 교통,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 기존에 포함되던 기반시설 설치 계획 외에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확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적인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