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공급의 신속성 강화]: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더욱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택 건설의 이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특례의 현실화]: 과거 법 개정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 특례를 정비합니다. 보안 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종전의 사전환경성검토 수준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합니다.
3. [지구 지정 제안 시점부터 절차 이행]: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초기 단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전이라도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발생하는 행정 절차상의 지연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