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행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급계약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2. 이주자 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전매 행위를 한 소유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공급행위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여 토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예외 규정을 통해 현재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이주자의 근거 상태 유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