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평가기준의 일원화: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 건설 시 사업 면적이나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으로 나뉘어 적용되던 소음기준을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합니다.
2. 현실에 맞는 소음기준 적용: 1991년에 도입된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실외소음기준이 창호 등 건축기술의 발달과 도시화된 현대 거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실제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신속한 주택공급 체계 마련: 불합리하게 중복되거나 과도했던 소음 관련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음 규제를 합리화하여 공공주택 건설의 형평성을 맞추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