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업무 관계자에 대해 매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2.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된 경우,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3. 이를 통해 공무집행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누설과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공공이익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