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지구 지정 시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권한을 위임합니다.
3.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역할 확대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주택지구조성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지구 지정 시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