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 설치: 장기 미매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 재구조화 계획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2. 재조정구역 지정 및 용도 전환: 수요가 없어 남겨진 지원시설·학교·산업시설 용지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 용도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 토지 용도 변경 및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 지구 등에 다시 투자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4.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적용 특례: 신속한 토지 활용을 돕기 위해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효율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대한 적용 특례를 신설하여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된 대규모 미매각 공공택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