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화된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안전 문제 해결: 이번 개정안은 대다수 35년 이상 된 사회복지관의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개보수 책임 명확화: 법안은 소유주(LH 등)와 사용자(지자체)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설의 개보수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공공주택사업자가 복지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 임대주택 내의 사회복지관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여 주민과 종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