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대표회의의 의무화: 기존에는 주민협의체 내에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원: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전에 주민대표회의가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명확한 법적 규정: 개정안은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민들의 권리와 의견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주민협의체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공공주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