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토지 매수 허용: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제안을 한 자가 필요한 경우 주민과 협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규제에서 벗어나 더 빠르게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사업 추진의 효율성 강화: 공공주택사업에 있어서 사업인정 전에 협의 매수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택공급과 관련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주택공급 촉진: 신속한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공급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토지 보상 절차 지연을 해결하여, 더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