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의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확대하여,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재산에서 각 정부부처의 행정재산까지 포함시킵니다.
2. 국가가 보유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을 공공시설 부지등의 특례에 포함시킵니다.
3. 입주자격 요건 중 거주 요건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직장 근무기간을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마련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