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용어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개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한자어 대신 그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한국어를 쓰는 것입니다.
2. 특히 '구거(溝渠)'라는 한자어를 '도랑'이라는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특정 조항에서만 적용되는 변경사항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회사무처의 기준에 따라 법률 안의 용어를 누구나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므로 한자 용어나 일본식 한자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사용된 언어를 표준화하고 간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지식이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법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