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있으며,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3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에서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색과 필요에 맞춘 공공주택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이러한 권한 위임은 지역에 맞춤화된 주거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며,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과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의 취지는 지역 현실에 맞는 공공주택 계획을 세움으로써 공공의 주거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택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 주거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