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공공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법률로 강화하여 기존 35%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늘리고,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조정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려 현재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