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는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감정평가인 경우에도 비용 부담은 불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재평가 횟수를 세 차례로 늘리고, 책임있는 자에게 비용부담을 하도록 변경합니다.
2. 정확한 감정평가를 위해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횟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법률안은 주택 건설자가 아닌 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도 동일한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관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벌칙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주택 건설자와 임차인들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