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임대 공급계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정비구역,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매입임대 추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2. 매입임대 매각 및 교환 방법: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매입임대 재고유지를 위한 매입임대 매각 및 교환 방법을 정할 수 있음.
3. 입주자 이주대책: 국토교통부가 입주자 이주대책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공공주택의 매각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택개발사업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조화시키고,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