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시설 기준의 법적 근거 보완: 현재 공공주택의 시설 기준은 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법률에 명시된 시설은 노인 관련 시설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차별 해소: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부족해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3.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근거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장애아동이 접근이나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37조의3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무장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주거 문화를 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공공주택 단지에 도입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