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설치 계획 필수: 기존 법에서는 공공주택을 지을 때 경로당과 같은 복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설치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왔습니다.
2. 고령층의 이동 불편 해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입주민들이 상가 등에 위치한 경로당을 이용할 때 이동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1층 공간 활용 특례 신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빈 공간을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입주민들이 더 쉽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