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에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전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조기 분양전환)될 때 현재의 법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빈틈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분양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치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현행법의 절차를 적용하게 하여,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을 제공합니다.
3. 분양전환가의 기준이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임의적인 가격 결정으로 인한 불공정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임차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지의 종류에 따른 차별 없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있어 공정한 가격 산정과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임차인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