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쪽방촌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 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즉,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직업전환 훈련이나 소득창출 사업 지원같은 도움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2. 쪽방촌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정비할 때, 주민들에게 현금이 아닌 다른 부동산과 같은 현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쪽방촌 주민들이 새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의미입니다.
3.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집과 생활터전을 잃은 쪽방촌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도시 구도심의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