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이런 유형의 주택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주택의 지분을 늘려가며 결국 완전한 소유권을 갖거나 주택 처분 시 이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나누게 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주택을 팔고 싶을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도로 사들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복합사업 시 지분적립형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의무 공급: 도심 내 지하철역 주변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주택과 사무실 등을 함께 지을 때, 이러한 특별 분양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지방공기업법과의 상충 문제 해결: 현재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때문에 환매 조건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지분적립형 같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 특히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우선하여 특례를 마련해 지방공사의 이러한 제약을 해소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가 효율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그 결과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사람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