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대: 기존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던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공주택 면적 기준 설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이 새로 설정되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6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인 경우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이 제공되어, 아이가 있는 가구의 주거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거 불안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