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 범위 확대: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추가로 의제합니다. 별도의 개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인허가 과정을 효율화합니다.
2. 통합심의 대상 포함: 위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이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부처·기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심의가 가능해져 조정과 협의가 신속해집니다.
3. 절차 간소화 적용: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정을 직접 적용합니다. 중복 심의·협의를 줄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4. 관련 조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등으로 의제·통합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허가 의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5. 산업기반 및 도시 경쟁력 강화: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기반 확대를 촉진해 주거·일자리·산업이 결합된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과 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여, 주거와 산업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