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 앞으로 지방개발공사도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받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유사한 혜택입니다.
2. 비효율적인 사업 지연 해소: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로 인해 발생하던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이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3. 서민 주거복지 강화: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주택의 빠른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