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정보 누설 방지 강화: 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확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함.
2.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원들이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중처벌 조치를 도입함. 또한, 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차단함.
3.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주택지구를 제안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과 친족이 해당 지역 내의 부동산을 거래한 여부를 확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여 공공주택의 원활한 진행과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