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우선 분양전환을 해야하는데, 법률에서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명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이용하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우선 분양전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률개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적절한 운영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