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황:
-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노후화 지역에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까지 총 57개 후보지가 선정되어 9만 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그 중 13개 지구는 본지구로 선정됨.
- 4개 지구는 본지구 지정 후 2년 만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됨.
2. 유효기간의 한시적 도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됨.
-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들은 사업 후보지에서 해제됨.
3.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
-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 포함됨.
법안의 취지:
이번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주택 공급과 도시 재구조화를 원활하게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 지역의 주택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고, 공공주도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