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 조항 및 법적 근거 마련: 공공주택 내 복지서비스 통합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49조의10 신설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련 기관과 연계해 복지·의료 지원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이 명확화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 제공 특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합니다. 임차인 지원시설의 설치를 넘어, 서비스 제공 거점을 단지 내에 두고 상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재택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임차인이 자택에서 의료·요양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단지 외부 이동 없이 재택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제공받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4. 지원 대상의 명확화와 수혜 확대: 지원 대상은 노인·장애인·건강약자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명확히 합니다. 이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기존 제도와의 연계·확대: 현행의 양로·요양시설 설치 허용에 더해, 단지 내에서 운영 중심의 통합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시설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연계·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역 돌봄의 거점으로 전환하여, 주거와 복지를 통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택 돌봄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